하자·파손·분실 및 책임 정책
운영정책 제안이며 법률 검토가 완료된 약관 또는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전에 운영조건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책임 판단의 원칙
파손·분실이 발생하면 장비의 기존 상태, 사용·운송·설치 과정, 발생 원인, 각 당사자의 책임과 실제 손해를 확인합니다. 고객이 사용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고객 책임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 손상
인도 전에 존재한 흠집·노후화·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 장비 자체 결함,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맡긴 운송·설치 과정의 잘못은 고객 귀책 손상과 구분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수리비를 고객에게 일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인수 당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하자가 고객 과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3. 고객 귀책 파손과 분실
고객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충격, 침수, 과부하, 무단 개조 등과 장비·부속품 분실은 원인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여 배상 여부를 정합니다. 안내 위반과 손상 사이의 관련성도 확인합니다. 부속품은 인수 목록과 반환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수리 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수리 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부품·공임·운송 등 실제 복구 비용의 견적서 또는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기존 노후 부분의 개선, 성능 업그레이드 등 사고와 관련 없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리비와 같은 손해의 대체 비용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수리 불가·전손·분실인 경우
신품 판매가를 자동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 상태, 사용 기간, 감가, 동급 중고 장비의 가격, 수리 가능성, 잔존물 가치 등 객관적 자료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부속품만 분실된 경우 본체 전체의 신품가를 일률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실수익 등 추가 손해는 실제 발생, 인과관계, 법적 청구 가능성과 손해 경감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한 뒤 상황·사진·발생 시각을 기록하여 알립니다. 냉장 장비 이상 시 식재료 보호 등 가능한 피해 경감 조치를 취하되, 고객의 통지나 조치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냉장품 손실이나 영업 손실 역시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을 개별 판단합니다.
7. 청구와 이의제기
사업자는 사고 내용, 인도·회수 기록, 점검 결과, 책임 판단 이유, 수리 견적 또는 잔존가치 근거, 청구액을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고객은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이나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연락처와 처리 목표기간은 미확정이며 개시 전에 공개합니다. 합리적인 검토 기회를 보장하고, 짧은 신고기한 경과만으로 법정 권리를 없애거나 분쟁액을 임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8. 책임 제한의 한계
사업자와 이행보조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도 원인과 영향, 사전 대비와 통지·피해 경감 조치를 확인하여 일정 변경·종료·정산을 협의합니다. 어떠한 사고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포괄 면책은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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